참고자료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해설 및 추진현황

건설교통부에서는 공사비 적산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2002년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전면시행을 목표로 현재 실적공사비 단가의 DB축적등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시공사에서도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행 공사비 적산제도(원가계산방식)는, 표준품셈(1962년 제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표준품셈은 다양한 건설공사의 여건과 건설기술의 발전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우며, 적산업무수행과정이 복잡하고 적산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공사비 예정가격의 산정제도를 개선하고자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도로, 아파트 공사를 대상으로 Pilot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실적공사비 방식에 의해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적공사비 축적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에서는 내역입찰집행요령(회계예규 2200.04-144-4, 1999.9.9) 제3조(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를 개정한 바 있으며, 동 예규 제3조에는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할 수 있다."라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도로공사 및 아파트건설공사등의 일부공종에 대해 시범시행될 예정인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에 대한 추진현황과 상세한 해설 및 물량내역서 작성기초인 "수량산출기준/지침서"를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