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요원을 안전진단전문지도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중복선임이 가능한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52 | 회신일자 | 1999-11-23 |
질의문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노동부에 선임되어 있는 지도요원을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지도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중복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
||
회신문 |
가.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및 규칙별표6의2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