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요원을 안전진단전문지도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중복선임이 가능한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52 회신일자 1999-11-23
질의문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노동부에 선임되어 있는 지도요원을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지도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중복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가.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및 규칙별표6의2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나.인력기준을 준수함에 있어서는 동 인력이 기술지도 업무에만 종사하여야 하고 같은 인력으로 타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지도기관으로 중복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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