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기한 경과후 정산등의 과정에서 기슬지도 적용대상이 되었을때 기술지도를 체결하여야 하는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63 | 회신일자 | 1999-11-25 |
질의문 | 준공기한 경과후 준공정산 등의 과정에서 기술지도 적용대상기준이 되었을 때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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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36호, '96. 10. 11)에 의거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3월 미만인 건설공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 공사기간은 계약서상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술지도계약은 공사착공후 14일이내에 체결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