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중장비를 사용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93 회신일자 1999-02-18
질의문

 현장에 안전표지판의 자립을 위하여 중장비를 사용하여 터파기를 하였다면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귀 질의의 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한 중장비 사용이 건설현장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실제 사용한 것이라면 동 중장비 사용에 따른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동 비용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시공과 연계되어 사용이 되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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