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발주자 확인없이 집행이 가능한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7 | 회신일자 | 1999-03-02 |
질의문 |
1) 안전관리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시설물 설치에 있어 발주자의 확인없이 안전관리비의 집행이 가능한지 |
||
회신문 |
1)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 및 노동부관계 공무원은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사항으로 수급인이 집행전 발주자에게 사전허가를 득하고 집행하도록 한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