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담당자로서 별도의 임명장 등 서류상의 근거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업무수당 등 안전관리비 사용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81 회신일자 1999-02-10
질의문

 안전담당자로서 별도의 임명장 등 서류상의 근거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 등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신문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의 별표 2 "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있어 월 급여액의 10% 이내의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을 사용하기 위하여는,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작업의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담당자가 해당 작업에 있어 안전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임.

 - 이 경우 안전담당자의 지정 방법에 있어서는 별도 규정한 바가 없으나 안전담당자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외에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등에서 작업의 내용에 따라 특별히 그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있어서 안전담당자로 지정된 자가 자신의 업무를 숙지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질의의 안전담당자로 업무수당을 지급한 월에 실제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할 작업이 있었는지, 당해 현장 조직에 있어 안전담당자로 지정된 자가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인지, 안전담당자가 지정된 사실을 알고, 하여야 할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지, 작업일지 등을 통한 확인시 실제 안전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등 사실여부에 따라 동 업무수당의 안전관리비로의 사용가능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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