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담당자로서 별도의 임명장 등 서류상의 근거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업무수당 등 안전관리비 사용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81 | 회신일자 | 1999-02-10 |
질의문 | 안전담당자로서 별도의 임명장 등 서류상의 근거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 등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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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의 별표 2 "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있어 월 급여액의 10% 이내의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을 사용하기 위하여는,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작업의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담당자가 해당 작업에 있어 안전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