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조치를 위하여 방음벽을 설치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81 회신일자 1999-02-10
질의문

 도급계약서상 공사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적절한 방음조치를 위하여 방음벽을 설치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문

 귀 질의의 방호벽은 해당 소음원에 설치하여 소음을 근원적으로 차단,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음설비가 아닌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현장과 외부 경계선 사이에 설치하는 것으로 동 비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의한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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