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 유지비는 어느 범위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118 회신일자 1997-02-21
질의문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기준중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 유지비"항목 적용에 있어 유류비와 임대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문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36호, '96. 10. 22)제8조제1항 별표 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제4호 사업장의 안전진단비등 항목에서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 유지비"는 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내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순찰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차량은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하며, 당해 현장내에서 순찰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차량 유류비 및 오일교환등 소모품 교환비 등에 한하여 가능하고, 렌트비용, 각종 보험금, 수리비, 차량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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