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안전관리자의 식대·통근보조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428 회신일자 1997-06-13
질의문

 전직원에 대하여 식대 및 통근보조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년말정산시 임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고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식대 및 통근보조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정산이 가능한지

회신문

 안전관리자의 급여중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통근보조비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정산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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