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문서번호 건안 68307-643 회신일자 1995-11-23
질의문

 안전관리책임자 직무교육시 소요되는 교육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시 인정범위는

회신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의 법정 직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중 - 교육기관 등에 지불하는 순수교육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가능하나 교통비, 출장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 제96-36호) 별표2 사용내역에 의거 '96. 10. 22부터는 안전관계자의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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