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행사비중 포상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문서번호 건안 68307-639 회신일자 1995-11-22
질의문

 근로자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포상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 제8조제1항 별표2의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항목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 원도급 업체로서 당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증진을 목적으로 적정기간 정기적으로 우수 하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 우수 근로자를 선정하여 원도급업체 안전관리비에서 포상비(포상품)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법적안전관리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의 법정 직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중 - 교육기관 등에 지불하는 순수교육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가능하나 교통비, 출장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원도급업체가 안전관리 우수 하도급업체 및 우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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