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막, 차음벽 설치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문서번호 산안 68322-11 회신일자 1995-01-10
질의문

 ○○사무소에서 발주한 서울 제2우편집중국 신축공사(성동구 자양동소재) 추진중 안전관리비 적용에 관하여
 - 공사현장 차량 이동시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인근주택가 및 공사현장 주변으로 비산되는 것을 방지키 위한 “방진막 시설”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인근주택가 및 공사현장 주변으로 발산되는 것을 방지키 위한 가차음벽 시설”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회신문

 인근주민을 위한 차음벽 방진막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시설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설치비용은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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