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문서번호 건안 68307-240 회신일자 1994-09-27
질의문

 폐사에서는 '93년도 10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주한 ○○국가공단 개발사업(공업단지 제○공구) 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환경법 제28조제8항의 비산먼지방지를 위한 조치로 가작업로를 아스팔트콘크리트로 포장하였을때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계상비용중 “기타 법령 또는 이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에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문

 건설공사 현장의 작업수행상 필요한 가작업로를 설치하고 비산먼지방지를 위한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 이는 일반적으로 공사내역서상의 가설공사 항목 등에 계상되는 가설물 및 부대시설 설치 등의 비용으로써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불가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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