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 |||
문서번호 | 건안 68307-240 | 회신일자 | 1994-09-27 |
질의문 | 폐사에서는 '93년도 10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주한 ○○국가공단 개발사업(공업단지 제○공구) 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환경법 제28조제8항의 비산먼지방지를 위한 조치로 가작업로를 아스팔트콘크리트로 포장하였을때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계상비용중 “기타 법령 또는 이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에 적용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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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건설공사 현장의 작업수행상 필요한 가작업로를 설치하고 비산먼지방지를 위한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