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구입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문서번호 건안 68307-301 회신일자 1994-11-28
질의문

 공사현장의 화재예방활동을 위한 방화설비로서 소화기 및 방화사 등 소화용 장비의 구입에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문

 소화기 설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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