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조명 설치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문서번호 건안 68307-301 회신일자 1994-11-28
질의문

 공사현장의 건물내부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폐쇄되어 자연채광이 완전 차단됨으로써 조명시설이 없이는 작업장의 안전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나 발주처에서는 가설조명 설치비를 설계내역서에 계상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가설조명 설치비를 표준안전관리비의 안전시설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문

 가설조명 설치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가설조명 설치시 근로자 감전재해예방을 위한 누전차단기, 접지시설 등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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