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진단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문서번호 산안 32169-586 회신일자 1992-11-05
질의문

 폐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신축공사의 시공부분만을 도급계약하여 시공중, 발주처로부터 공인 안전기관에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구조안전진단에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도급내역중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어 도급내역서에 계약된 안전관리비중에 구조안전진단비가 포함되는지
 〈갑 설〉 안전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을시 산업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노동부고시 제91-39호('91. 7. 4)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의 별표2에 예시된 사업장의 안전점검 사항에 구조안전진단 사항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구조안전진단 비용도 당연히 도급내역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하여야 함.
 〈을 설〉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은 당초 설계시 판단할 사항이며, 그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제반 검토사항이 건축법 제38조 내지 제44조 규정에 의거 확인될 사항으로 기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시공부분만을 도급받아 시공중에 구조안전진단을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별도비용으로 행하여야 타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 시공중 발생하는 안전보건조치, 예방 및 이행 등에 필요한 비용이고 고시 별표2-1-다에 기록된 안전점검은 기본비용에 예시된 것으로 이 기본비용은 모든 건설현장에서 공통으로 산정해야 하는 안전관리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구조안전진단은 모든 건설현장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도급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에는 구조안전진단 비용은 계상되지 않음

회신문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 건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에 관한 사항은 설계시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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