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진단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 |||
문서번호 | 산안 32169-586 | 회신일자 | 1992-11-05 |
질의문 |
폐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신축공사의 시공부분만을 도급계약하여 시공중, 발주처로부터 공인 안전기관에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구조안전진단에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도급내역중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어 도급내역서에 계약된 안전관리비중에 구조안전진단비가 포함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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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 건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에 관한 사항은 설계시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