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규모와 수를 산정할 때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 모두 적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