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기준중 공사금액과 상시근로자수의 적용방법
문서번호 건안 68307-250 회신일자 1994-10-10
질의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규모와 수를 산정할 때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회신문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 모두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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