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직불에 따른 질의 | |||
문서번호 | 회제 41301-1156 | 회신일자 | 1998.05.21 |
질의문 |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43조에 의거 발주관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시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가. 하도급업체에서 발주관서에 직접 공사대금청구시 제출서류로서 ① 하도급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하도급업체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필증과 원도급업체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② 기타 대금수령과 관련하여 추가 제출서류가 있는지 여부? 나.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방법 ① 하도급업체에 직접지불한 부분은 하도급업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 ②아니면 원도급업체가 전체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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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지급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지급금액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동 예규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 또는 통지받은
하수급자가 동 하자보수보증금을 대신 납부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