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직불은 승인·통보된 하도급계약만 가능한지의 여부 및 기 대가가 지급된 기성부분에 대하여도 직접지급을 하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303 회신일자 1998.02.09
질의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사계약금액 전부가 계약상대자에게 완불된 때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지(회계예규 39조, 제40조,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5항 참조)

2. 위와 같이 경우에 있어서의 하도급계약에는 노무하도급계약도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다면) 노무하도급계약은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3. 회계예규상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한 하도급계약만 위와 같은 회계예규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는지(있다면) 그 규정의내용은 어떠한지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등으로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동 회계예규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승인 또는 통보되지 않은 하도급계약의 경우와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경우라도 계약상대자에게 이미 대가가 지불된 부분은 위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가직접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3. 노무하도급계약이 위의 규정에 정한 하도급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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