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직불은 승인·통보된 하도급계약만 가능한지의 여부 및 기 대가가 지급된 기성부분에 대하여도 직접지급을 하는지의 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1301-303 | 회신일자 | 1998.02.09 |
질의문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사계약금액
전부가 계약상대자에게 완불된 때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지(회계예규 39조, 제40조,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5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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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등으로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동 회계예규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