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가능 여부 | |||
문서번호 | 회제 41301-619 | 회신일자 | 1998.04.16 |
질의문 |
1. 공사계약 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관계공무원에게 공사기성금
지급등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금전을 제공하였음. 이와관련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부정당 업자로 제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제5호의 규정 적용으로 계약해지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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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질의 "가"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