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가능 여부
문서번호 회제 41301-619 회신일자 1998.04.16
질의문

1. 공사계약 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관계공무원에게 공사기성금 지급등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금전을 제공하였음. 이와관련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부정당 업자로 제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제5호의 규정 적용으로 계약해지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상대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금전 제공과 관련
계약상대자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0호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세부기준, 3호 카목 【뇌물을 주어서 계약조건이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그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사 계약이행과 관련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세부기준, 제2호 아목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1.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제3호 "카"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체결 또는 그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제재를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라면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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