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의 공사용지 확보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가능 여부 | |||
문서번호 | 회제 41301-501 | 회신일자 | 1998.04.07 |
질의문 |
1. 당사가 ○○사업단에서
발주한 ○○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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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바, 발주기관이 동 공사용지를 확보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수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동예규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