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의 공사용지 확보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가능 여부
문서번호 회제 41301-501 회신일자 1998.04.07
질의문

1. 당사가 ○○사업단에서 발주한 ○○사업을
- 계약일:1995년 7월 15일
- 준공일:절대공기 20개월
- 부지조성면적:291,100㎞
계약금액:₩4,873,500,000원에 계약하여 수행한 바,위 계약내용의 절대공기 20개월은 291,100㎞의 부지를 조성하는데 최소의 공기임에도 불구하고,

2.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제1항에 "공사수행에 필요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95.12.29∼'97.6.5일까지를 용지를 보상하여 매입하다 보니 발주기관의 정식공문에 의해서 공사중지기간이(동절기 포함) 338일에 다다르는 바,

3. 공사표준도급계약서 제15조(지체상금) 제3항 "정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며,

4. 용지 매입지연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 동 지연기간이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바, 발주기관이 동 공사용지를 확보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수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동예규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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