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기간동안의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이 지체일수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계 45170-240 회신일자 1997.02.04
질의문

당사는 A가 발주한 ○○공사를 도급하여 시공중 공사준공일이 '96.11.19로 현재 지체상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 동절기공사 중지명령을 하여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바,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계속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 기간동안은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 부과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지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지체되는 기간도중 발주처의 동절기 공사중지명령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연된 중지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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