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에 있어 년차별 준공처리 및 지체상금 관련 질의회신
문서번호 회계 45107-1929 회신일자 1996.08.26
질의문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인하여 공사계약 자체를 1, 2, 3차로 구분, 차수별로 계약체결하였으므로 준공검사도 1, 2, 3차로 계약상 분할하여 준공처리되는 것이기에 이 경우 지체상금이 부과된다면 기 준공처리된 1차공사를 제외한 미준공인 2, 3차공사에 대하여서만 차수별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최종(3차) 준공기한 경과시 기 준공된 1차공사를 불문하고 1, 2, 3차 전체공사의 총괄계약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처리 및 지체상금의 부과는 각년차 계약별로 시행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기준공된 1차공사의 하자발생이 있는 경우 이는 동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2차 3차공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준공검사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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