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의 의미 및 계약의 해제 해지
문서번호 회계 41301-753 회신일자 1997.03.27
질의문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에 의한 계약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상(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및 물품제조 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100분의 20이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거 100분의 20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2.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제24조 계약의 해제 제3항 "지체상금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시간을 연장하여 물품의 제조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의 문구중 "지체상금이 계약의 보증금의 100분의 10을 넘었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 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는 바,

2. 동 규정중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이란 계약상대자가 실제 납부할 계약보증금상당액을 의미함.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