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연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상금 징수여부 및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처리방법 | |||
문서번호 | 회제 41301-768 | 회신일자 | 1998.04.28 |
질의문 |
시설공사를
"가"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선급지급요령(회계예규
1201-04-131-2) 제3조에 따라 채권확보를 위하여 "나"
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하여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상대자인
"가" 회사가 자금난을 이유로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여 동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준공예정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의 지체상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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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질의 "1
및 3"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