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사유로 공사이행이 지연된 경우 감리용역계약의 지체상금부과 여부 | |||
문서번호 | 회제 41301-789 | 회신일자 | 1998.04.28 |
질의문 |
1. 우리회사는
○○○건설본부와 "○○○공사의 건설책임감리용역"을
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전문회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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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 및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 부과하는 것인 바, 다만,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시공자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감리계약의 이행지연이 발생된 경우에는 동예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