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 보수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
문서번호 | 회제 41301-171 | 회신일자 | 1998.03.13 |
질의문 |
공사준공후 하자보증을 위해 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시공업체가 부도로 하자 보수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시공 보증업체는 발주처의 요구로 하자보수를 이행하고 발주처에 하자보수 비용을 지급 요청하였으나 하자 보수비 지급은 현금 보증시에만 지급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법령 개정에 의거 하자보증서를 발급 제출건에도 시공 보증업체가 하자보수이행 완료후 보수비 청구시 지급이 가능하다는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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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은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그 보증의무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의무도 포함되어 있으며, 연대보증인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