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 보수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제 41301-171 회신일자 1998.03.13
질의문

공사준공후 하자보증을 위해 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시공업체가 부도로 하자 보수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시공 보증업체는 발주처의 요구로 하자보수를 이행하고 발주처에 하자보수 비용을 지급 요청하였으나 하자 보수비 지급은 현금 보증시에만 지급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법령 개정에 의거 하자보증서를 발급 제출건에도 시공 보증업체가 하자보수이행 완료후 보수비 청구시 지급이 가능하다는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은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그 보증의무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의무도 포함되어 있으며, 연대보증인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없음.

[해설]
'95.7.10 이전에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이 현금으로 납부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 그 소요비용을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었으나, '95.7.10자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개정에 따라 '95.7.10이후에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이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되었음.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하여 현금으로 납부되어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압류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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