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완료에 따른 실적인정 범위 | |||
문서번호 | 회제 41301-348 | 회신일자 | 1998.03.31 |
질의문 |
당사는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로서 ○○건설에서 ○○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시공중
부도로 인하여 당사에서 시공연대보증사로서 현재 공사
진행중이며, 아래와 같이 실적인정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금액-총공사금액에서 원도급업체가 기성한 부분을 제외하고 시공보증사에서 계약한 금액만 인정을 받는지 총금액에 대해 인정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2) 규모 또는 양-총규모에서 원도급업체가 기성한 부분을 제외하고 시공보증사가 시공한 부분만 인정을 받는지 총규모에 대해 인정을 모두 받을 수있는지? - 시공규모를 구체적으로 분리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실적인정기준의 산정방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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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고 그 보증의무를 이행한 경우 연대보증인의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실적은 보증시공을 한 부분에 대하여만인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