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변경 또는 보증금 추가 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1301-1331 | 회신일자 | 1998.06.01 |
질의문 |
장기계속공사의 2차년도 이후의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합니다. 1.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으로 계약체결한 장기계속공사의 2차년도이후의 계약체결에 있어서, 계약자가 계약체결을 위한 제반사항을 구비하였으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 거부시 계약자가 계약불이행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연대보증을 거부한 연대보증인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는지의 여부 및 발주처가 연대보증인에게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존에 연대보증인을 선정하여 총공사부기금액에 대해 10%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장기계속공사의 2차년도 이후의 계약체결에 있어 연대보증인연대보증 거부시 총공사부기금액에 대한 10%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상기공사의 2차년도 이후 계약과 동시에 총공사부기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 거부시 증액된 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몇 %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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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공사의 이행을 보증하는 의무를부담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 규정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연대보증인과 합의하여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부도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대보증인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