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변경 또는 보증금 추가 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1331 회신일자 1998.06.01
질의문

장기계속공사의 2차년도 이후의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합니다.

- 아 래 -

1.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으로 계약체결한 장기계속공사의 2차년도이후의 계약체결에 있어서, 계약자가 계약체결을 위한 제반사항을 구비하였으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 거부시 계약자가 계약불이행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연대보증을 거부한 연대보증인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는지의 여부 및 발주처가 연대보증인에게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존에 연대보증인을 선정하여 총공사부기금액에 대해 10%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장기계속공사의 2차년도 이후의 계약체결에 있어 연대보증인연대보증 거부시 총공사부기금액에 대한 10%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상기공사의 2차년도 이후 계약과 동시에 총공사부기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 거부시 증액된 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몇 %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공사의 이행을 보증하는 의무를부담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 규정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연대보증인과 합의하여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부도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대보증인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음.

2. 다만, 상기의 연대보증인의 2차년도 이후의 계약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연대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당초 계약시의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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