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책임범위
문서번호 회제 41301-592 회신일자 1998.04.16
질의문

시공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와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 황
가. ○○○발주기관으로 부터 발주한 ○○개설공사 외 2건에 대하여 폐사는 공사에 따른 시공보증을 하였습니다.
나. 상기공사를 시공중이던 (주)A건설의 1997년 4월 12일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시공보증사로서 상기 3건의 공사를 진행 또는 완성 후 공사의 하자기간에 따른 의무를 성실이 이행중에 있습니다.
다. (주)A건설은 상기 공사시공중 발주처에 ○○보증보험(주)로부터 선금 지급보증서를 발행받아 당해 공사에 따른 선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라. ○○보증보험(주)는 (주)A건설 부도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선금 지급 보증에 따른 보증금을 발주처에 납입 후 폐사를 상대로 선금 납입에 대한 손해 금액 중 1/2 대하여 공동보증의 개념에서 재판을 청구 진행중에 있습니다.

2. 질 의
가. 선금 지급이란 발주자와 시공사간의 채무 형태의 행위로 간주되는지 여부?
나. 시공보증사는 정부를 상대로 한 계약조건에 의하여 공사이행 부분에만 책임이 있는지 또는 계약자간의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다. ○○보험의 요구와 같이 정부를 상대로 한 계약에 대하여도 공동보증인 관계가 성립되어 대한 보증보험이 발주처에 납입한 선금에 대하여도 폐사에서 일부 보증책임이 있는지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은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보증의무는 당해 공사 시공상의 보증의무(계약목적물의 완성 및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를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에 대한 보증 및 계약상대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보증까지 포함하지는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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