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책임범위 | |||
문서번호 | 회제 41301-592 | 회신일자 | 1998.04.16 |
질의문 |
시공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와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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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은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보증의무는 당해 공사 시공상의 보증의무(계약목적물의 완성 및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를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에 대한 보증 및 계약상대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보증까지 포함하지는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