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정산 및 선금보증서에 대한 반납관련 질의 | |||
문서번호 | 회계 45101-1030 | 회신일자 | 1995.07.04 |
질의문 |
1. 본군은 내수면 어장개발
사업을 '94.12.10 A건설㈜와 계약체결 시행중 '94.12.28
선금 146,200천원을 지출하고 '95.2.28 기성금 지급시선금정산요령(회계예규
제5조)에 의하여 38,205,280원을 공제하고 115,305,750원을
기성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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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집행에 있어 선금의 정산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선금정산방식에 의거 정산하여야 하며 채권확보로 보증서를 받은 경우 보증회사와의 관계는 당해 보증서약관 등에 따라 당사자간에 처리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