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정산 및 선금보증서에 대한 반납관련 질의
문서번호 회계 45101-1030 회신일자 1995.07.04
질의문

1. 본군은 내수면 어장개발 사업을 '94.12.10 A건설㈜와 계약체결 시행중 '94.12.28 선금 146,200천원을 지출하고 '95.2.28 기성금 지급시선금정산요령(회계예규 제5조)에 의하여 38,205,280원을 공제하고 115,305,750원을 기성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 그리고 '95.2.16일 A건설㈜가 선금정산서를 가지고 와서 선금정산확인(원) 발급 요구가 있어 선금정산서에 의거 선금전액을 선금지급 목적에 집행하였기 선금정산 확인원을 발급하여 준바 있습니다.

'95.5.15일자로 시공회사인 A건설㈜가 부도처리 됨으로써 선금정산요령에 의거 선금사용잔액 107,994,720원을 선금지급 보증회사인 건설공제조합에 청구하였던바, 선금정산확인(원)에 의하여 지급보증 의무가 소멸되었다는 회신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금정산확인(원)은 선금을 선금목적에 전액 사용하였다는 확인일 뿐 회계예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은 되지 않았으며 보증서약관상 선금정산에 관한 규정이 없을뿐더러 선금보증을 해제하고도 본군에는 아무런 통보도 없어 해제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기성금이 집행되었기 건설공제 조합의 의견은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됨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집행에 있어 선금의 정산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선금정산방식에 의거 정산하여야 하며 채권확보로 보증서를 받은 경우 보증회사와의 관계는 당해 보증서약관 등에 따라 당사자간에 처리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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