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선금공제의 우선순위 | |||
문서번호 | 회계 41301-306 | 회신일자 | 1998.02.09 |
질의문 |
1. 당사는 1997년
12월 1일자로 ○○시가 발주한 "○○공사"를
원도급자인 'A건설산업(주)'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시에 신고하였던 바, 1997년 12월 26일 원도급자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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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대상에
해당되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이
있고 또한 원계약상대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선금잔액이
있는 때에는 동예규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과 상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