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서의 변경가능여부 및 선금보증서 변경시 보증금액을 선금잔액(이자포함)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제 41301-138 회신일자 1998.03.12
질의문

감리용역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 과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1. 현 황
당사는 국가계약법 및 재정경제부 회계예규등에 의거 국가(공공)기관과 계약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보증서 및 선금지급보증서등 각종보증서를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고 감리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2. 질의요지
가. 용역수행중에 보증보험증권으로 기제출된 각종보증서를 엔지니어링 공제종합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로 대체코자 할 경우 가능한지?
나. 선금지급보증서의 경우 기성시 정산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외하고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계약보증서 또는 선금지급보증서로 제출한 자가 동시행령 동조동항 제4호의 규정에 정한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대체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초보증요건과 동일한 범위내에서 대체가 가능할 것이며,
2.선금지급보증서의 경우에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 지급시 정산된 부분을 제외한 선금잔액과 당해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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