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을 압류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3158 회신일자 1997.11.18
질의문

1. 질의요지
○○○조성공사를 조달청에 의뢰하여 4,228,759,920원에 ○○건설과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동 회사의 부도로 보증 시공회사인 A사로 하여금 보증시공키로 하였던바, A사의 연대보증사인 B사가 기존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위 공사와 관련 4,20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서울지방법원으로 부터 동 명령서('96타가 9241, 9242)가 송달되자 발주기관에서는 A사의 선금급 1,250,000,000원을 전부명령에 따라B사에 지급(A사의 동의가 있었음)한 행위가 정당한 집행인지 여부

2. 대립되는 의견
가. 갑 의견:선금은 회계관리규정상 확정 채무액으로 상대방 채무이행 이전에 지출하는 바, 선금을 포함한 계약금 전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해 제3채무자가 선금급을 채권자인 B사에게 지급(채무자의 동의)한 것은 정당함.

나. 을 의견:선금의 지급은 선금지급요령 제4조에 의거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므로 전부명령에 따르는 것은 선금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 확실히 예상될 뿐아니라, 선금및기성대가지급에대한회계통첩상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중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선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채무자로 하여금 동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을 일정기간 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공사계약을 해지하여 선금지급의무를 없애도록 조치함이 타당함.

회신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회계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연대보증인이 시공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가 아닌 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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