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체가 최근 1년이내에 일반면허를 취득한 경우 입찰보증금 면제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제 41301-849 회신일자 1998.04.29
질의문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개정된 공사 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입찰보증금 관련, 1년이상 사업영위자 보증금면제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질의 합니다.

- 다 음 -

1) 당사는 1994년 10월에 법인설립하여 동년 12월 31일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 영업을 개시하고, 동법인에 1997.10.8 일반건설업 면허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건설업면허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2)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개정된 공사 입찰유의서 제7조 제5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신청 마감일 현재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일 때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① 당사와 같은 법인체는 입찰보증서 납부면제 대상업체인지 여부
② 만일 건축공사업 혹은 토목공사업면허를 1년이상 영위한 후 토목건축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법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면제가 가능한 바, 이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하고 있다면 동 법령상의 면허종류에 관계없이 입찰보증금의 면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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