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1133 회신일자 1997.05.01
질의문

폐사는 1997년 1월 17일 법인을 설립하여 동년 4월 8일부로 전문건설업 면허양수인가를 받은 바(양도법인의 면허취득일:94.12.30),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법인의 당해면허 영위기간도 계상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문

1.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현행 제7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면제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당 면허를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일 경우에 가능한 바,

2. 건설업법(현행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인의 면허를 양수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양도법인의 당해 면허 영위기간도 포함하여 1년이상에 해당하면 입찰보증금 면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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