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1301-1133 | 회신일자 | 1997.05.01 |
질의문 |
폐사는 1997년 1월 17일 법인을 설립하여 동년 4월 8일부로 전문건설업 면허양수인가를 받은 바(양도법인의 면허취득일:94.12.30),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법인의 당해면허 영위기간도 계상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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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현행
제7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면제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당 면허를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일 경우에
가능한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