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의 의미 및 타기관에서 계약한 단가를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3517 회신일자 1997.12.22
질의문

타기관의 계약단가 등을 검토하여 계약사무처리요령 제31조 및 제32조의 "거래실례가격"에 의거 제조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경우 당시 "거래 실례가격"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지와 계약은 "거래 실례가격"에 의거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제조구매계약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2이상의 사업자]라 함은 동 물품을 직접 제조 생산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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