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 복수예비가격 작성가능여부 등 예정가격 결정방법
문서번호 회계 41301-3244 회신일자 1997.11.25
질의문

1.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들만이 참가하는 제한경쟁입찰인 경우에도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와 마찬가지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와 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2. 만약 대규모 기술용역을 발주청의 임의대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도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의 입찰집행에 관한 회계통첩"의 필요조건과 절차(가격공개 및 일정기간 게시 등)를 이행해야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회신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제한적최저가낙찰제의 입찰집행에 관한 회계통첩(회계 45101-63, '97.1.11)"은 추정가격이 58.3억원 미만인 공사와 추정가격이 1.51억원미만인 용역 및 물품제조 입찰시 적용되는 것인 바, 추정가격이 1.51억원이상의 용역입찰인 경우에는 동 회계통첩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 시행령 제7조의 2 내지 제9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개의 예정가격을 작성, 이를 밀봉하여 비치하고 입찰을 실시하여야 함.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