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설명 참가시각 | |||
문서번호 | 회계 45101-985 | 회신일자 | 1996.05.08 |
질의문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공사의
현장설명과 입찰)제1항에 의거 ○○광역시 ○○구청사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였던 바, 현장설명에 대한 등록에
따른 업체간의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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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동 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일시에 동 현장설명에 참가하여야 할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시각을 정하여 현장설명 등록을 하게 한 경우 지정된 시각내에 현장설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현장설명참가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소정 일시를 정하여 그 일시까지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입찰무효사유로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동 현장설명제도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업체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특성, 현장상태 및 설계서등을 파악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점을 고려하여 귀 관서가 결정한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