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입찰시 현장설명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1301-1627 | 회신일자 | 1997.06.20 |
질의문 |
1. ○○기관은
첨부된 공고 제1997-5호로 설계용역 발주공고시 과업설명
일시나 장소에 대한 기재사항이 전혀없이 "과업참가
안내서 교부 및 등록 일시만 1997년 6월 9일 14:00"로
기재하고 공고문의 기타사항에 과업설명에 참여하지 아니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이 없다는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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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은 공사계약의 입찰절차에 관한 내용으로서 동 규정중 현장설명 실시 및 참가의무에 관한 규정은 용역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용역계약에 있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