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기간의 계산방법 | |||
문서번호 | 국일 1210-875 | 회신일자 | 1976.04.16 |
질의문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1조(입찰공고: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있어서 공고기간은 10일간(긴급시 5일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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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기간역산의 계산방법은 입찰일이 '76년 3월 3일일 경우 예시령 제9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일은 3월 3일의 전일인 3월 2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꾸로 계산해서 10일째 되는 날인 2월 22일이 말일이 되고, 그 날의 오전영시에 기간이 만료되므로 늦어도 2월 21일 자정까지는 공고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