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입찰에 있어 재공고입찰시 1차적격심사에서 탈락된 자의 참가가능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1360 회신일자 1997.05.28
질의문

1. 관련근거:㈎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2. 위 관련근거에 의한 적격심사대상품목을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덧붙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현 황
품명:○○물품
수량:111대
입찰방법:총액제
예정가격:(예) 1,000
입찰참가업체:A, B, C 3개업체
기타:적격심사대상품목
나. 입찰결과
A업체 투찰금액:(예) 760(예정가격범위내 최저가 투찰로서 적격심사대상업체로 선언)
B업체 투찰금액:(예) 1,030
C업체 투찰금액:(예) 1,060
A업체에 대한 적격심사결과 부적격업체로 판정(종합평점미달)
다. 질의내용
A가 부적격업체로 판정되어 발주기관이 새로운 입찰을 실시할 경우 A업체도 다시 참여가 가능한지요?

회신문

국가기관의 경우 재공고 입찰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찰공고시 정한 조건을 변경해서는 아니되며, 최초입찰시 적격심사에서 종합평점(75점)에 미달되어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도 재공고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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