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입찰에 있어 재공고입찰시 1차적격심사에서 탈락된 자의 참가가능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1301-1360 | 회신일자 | 1997.05.28 |
질의문 |
1. 관련근거:㈎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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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의 경우 재공고 입찰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찰공고시 정한 조건을 변경해서는 아니되며, 최초입찰시 적격심사에서 종합평점(75점)에 미달되어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도 재공고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