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입찰에 의한 하수급인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하수급인을 대체 하고자 하는 경우 2인의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문서번호 | 회제 41301-917 | 회신일자 | 1998.05.08 |
질의문 |
1. 공사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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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부대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을 이행하던중 하수급인이 부도등으로 당해 하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하도급 사항대로 승인을 요청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적정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수급인의 도급한도액 등이 부족한 때에는 2인이상 공동도급도 가능하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