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입찰 하수급인 선정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하도급 가능여부 등 | |||
문서번호 | 회제 41301-897 | 회신일자 | 1998.05.04 |
질의문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는
부대입찰대상이고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건설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의 경우 하도급업자 선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혼선을 초래하고 있기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전문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일반건설업자가 자신의 전문건설업면허로 부대입찰의 의무하도급비율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도 부대입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문건설업 겸업 일반건설업자에게 전문건설업부분을 하도급하는 것으로 하여 의무하도급비율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부대입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에 따른 부대입찰시 구성원 'A'사는 토목공사업면허 보유(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미보유), 'B'사는 토목공사업면허와 철강재설치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A'사의 분담이행부분에 해당하는 철강재부분을 'B'사에 하도급하는 것으로 할 경우 부대입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에 따른 부대입찰시 상기 1)의 면허요건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내의 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으로 하여 의무하도급비율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부대입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입찰자간 전문건설업부분을 상호 하도급하는 것으로 하여 의무하도급비율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부대입찰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라. 하나의 전문건설업체가 전체 또는 다수의 입찰자에게 부대입찰로 참여하여 각각의 의무하도급비율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부대입찰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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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질의 "가, 나 및
다"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