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입찰 하수급인 선정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하도급 가능여부 등
문서번호 회제 41301-897 회신일자 1998.05.04
질의문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는 부대입찰대상이고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건설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의 경우 하도급업자 선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혼선을 초래하고 있기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가. 전문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일반건설업자가 자신의 전문건설업면허로 부대입찰의 의무하도급비율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도 부대입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문건설업 겸업 일반건설업자에게 전문건설업부분을 하도급하는 것으로 하여 의무하도급비율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부대입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에 따른 부대입찰시 구성원 'A'사는 토목공사업면허 보유(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미보유), 'B'사는 토목공사업면허와 철강재설치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A'사의 분담이행부분에 해당하는 철강재부분을 'B'사에 하도급하는 것으로 할 경우 부대입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에 따른 부대입찰시 상기 1)의 면허요건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내의 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으로 하여 의무하도급비율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부대입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입찰자간 전문건설업부분을 상호 하도급하는 것으로 하여 의무하도급비율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부대입찰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라. 하나의 전문건설업체가 전체 또는 다수의 입찰자에게 부대입찰로 참여하여 각각의 의무하도급비율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부대입찰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1. 질의 "가, 나 및 다"에 대하여
⑴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하도급]이란 계약상대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므로 국가기관이 부대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 자신의 전문건설업면허로 의무하도급율을 충족하거나 공동수급체구성원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의무하도급율을 충족하게할 수 없는 것이며,

⑵ 부대입찰시 입찰참가자간에 전문건설업부분을 상호 하도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입찰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질의 "라"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가 다수 입찰자의 부대입찰에 하수급인으로 참여한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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