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입찰시 공장등록증 제출관련 질의
문서번호 회제 41301-796 회신일자 1998.04.28
질의문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종업원수 50인이하(제조업관련 80인이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위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제조 및 구매계약입찰시에 제조계약 경우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응찰을 못하고 있는 바 위 규정대로 사업자등록증 제출만으로도 제조계약에 응찰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당해 입찰의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하는 바, 관계법령상 귀사가 제조시설을 보유한 자로 인정된다면 입찰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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