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제한입찰시 실적의 인정범위
문서번호 회계 41301-1966 회신일자 1997.07.18
질의문

○○기관에서 발주한 "○○농공단지조성공사"와 관련입니다.

1. 상기공사는 공사내용이 단지조성공사임에도 불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농공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공사로서 최근 5년이내 단건 30억이상 준공실적으로 제한한 것으로서,

2. 사실상 공사내용이 동일한 택지 및 주택단지 등의 조성실적이 있는 업체는 배제가 됨으로서 택지조성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도 참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이라 함은 "공사의 실적제한에 관한 회계통첩(회제 2210-677, '92.10.12)"에 의거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공사실적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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