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제한입찰시 실적의 인정범위 | |||
문서번호 | 회계 41301-1966 | 회신일자 | 1997.07.18 |
질의문 |
○○기관에서 발주한 "○○농공단지조성공사"와
관련입니다. |
||
회신문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이라 함은 "공사의 실적제한에 관한 회계통첩(회제 2210-677, '92.10.12)"에 의거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공사실적을 의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