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일시중단 이후 사업계획변경 후 감리자 재지정 | |||
문서번호 | 주관 58070-2320 | 회신일자 | 1999. 5.19 |
질의문 | 사업주체의 부도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어 현재 감리원이 철수한 상태에서 동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공사를 착공하고자 할 경우, 현행 감리자 지정기준에 따라 감리자를 재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신문 |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된 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9의 규정에 의한 교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자격은 유지되는 것이며,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변경을 사유로 감리자를 재지정 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