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감리자 재지정 등
문서번호 주관 58070-2544 회신일자 1999. 6. 1
질의문 가. 사업주체 "A"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약 10%의 공정에서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사업주체 "B"로 주택건설공사가 승계된 경우, 이를 사유로 감리자를 재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업주체 "A"가 일정공정 진행중인 주택건설공사의 사업계획승인 취소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가"항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된 자는 동법 제33조의6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9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교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자격은 유지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사업주체)을 이유로 감리자를 재지정 할 수 없는 것이며,
"나"항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별도 규정한 바 없으며,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당해 사업의 권리관계, 공사진척상황, 입주자 모집, 취소사유 및 향후 공사추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사업계획승인취소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