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질의문

가)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전문건설업(토공사업), 해외건설엔지니어링을 겸업하고 있는 토목감리전문회사가 종합감리전문회사로 변경등록 하고자 할 경우 총자본금에서 타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본금이 10억원이상이어야 하는지, 타업종 겸업에 관계없이 10억원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능한지 여부
나) 자본금평가기준은 법인등기부등본상 표시되어 있는 불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재무진단에 의한 평가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1항 "별표" 비고의 규정에 적합시 인정되는 것이므로 겸업업종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자본금기준을 감리전문회사 등록 기준에 포함할 수 없음.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