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
|
질의문 |
가)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전문건설업(토공사업), 해외건설엔지니어링을 겸업하고 있는 토목감리전문회사가 종합감리전문회사로 변경등록 하고자 할 경우 총자본금에서 타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본금이 10억원이상이어야 하는지, 타업종 겸업에 관계없이 10억원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문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1항 "별표" 비고의 규정에 적합시 인정되는 것이므로 겸업업종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자본금기준을 감리전문회사 등록 기준에 포함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