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주체는?

질의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1종시설에 대한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주체는?

회신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제5항 제4호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 및 제2종시설의 사업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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